이번 특별감찰활동은 일선현장 근무자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하절기 해상안전관리 실태, 함정안전운항 이행실태 등 지시사항을 중점 점검해 각종 해양사고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으로 하절기 각종 사건사고에 적극 예방한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초과근무 수당 및 국외 출장여비 부당청구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여부를 현장 확인해 부당 청구사례를 근절, 청렴 해양경찰위상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일선 근무자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 각종 공직기강 위반사례 및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자치부 등의 주요 정책사항등을 공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모범적인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