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제2차 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 오는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원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5월 31일 현재 228억3600만원으로써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40억 이상 징수를 통해 체납액을 200억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시는 우선 체납자별 체납원인 분석을 통해 징수가능자에 대한 납부독려와 함께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고, 500만원이상 체납자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제한 의뢰, 자동차번호판 영치, 전체 체납자 체납고지서 발송, 과감한 결손처분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5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 885건의 체납에 대하여는 세무과 직원으로 담당자를 지정 납부독려하고, 소액체납자 체납액 정리 강화와 사망체납자 체납액 정리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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