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청(구청장 김종을)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기초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덕진구청은 인력 및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한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단속에도 불구하고 관내 교통 여건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각 지역별 단속방법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주요간선도로(녹두길, 기린로, 송천로 등) 구역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며, 대형유통시설(GS마트, 가족마트, 원마트 등) 주변 및 휴무일 예식장(임페리얼, 워싱턴, 동백 등)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간 5개 반 18명, 휴무일 4개 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별 취약시간대, 교통 혼잡구간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휴무일 예식장 주변은 경찰과 합동 지도단속을 펼치며 교통소통 방해차량 단속 및 견인조치를 병행하여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계획이다.

덕진구청에서는 직원들의 업무혁신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교통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쾌적한 거리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장옥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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