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대상을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의 4개 품목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성 평가결과 식약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농산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를 보완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은 농산물 원산지의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보완하고 있는데,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3개까지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이천쌀과 당진쌀을 반씩 혼합한 경우 ‘이천 50%ㆍ당진 50%’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가공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가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지리적 표시의 대상품목은 그 동안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에 한정하던 것을 ‘모든 농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확대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하도록 신청창구를 일원화하고,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이력추적관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그동안 원산지 표시제도에만 시행하던 신고포상금제도는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까지 확대하고, 농산물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한 농업인과 소비자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지수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