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군의 중소형 및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행위 단속에서는 양평 4건, 여주 5건, 이천 2건, 안성 2건, 오산 1건 등 14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A시 ○○횟집 등 13명에 대해서는 14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B군 ○○○마트 허위표시 1명은 관계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상시단속계획에 의거 올해 연말까지 매월 5일 이상 수산물원산지표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7월 1일~ 8월 20일까지 40일 간은 여름관광철 활어횟집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한편 경기도는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 등 불법수산물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수산물명예감시원 125명과 함께 원산지표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허위표시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원산지표시를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