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공디자인 조례 시안을 마련, 지난달 29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다음달중에 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 예정에 있다.

구리시는 신도시 조성 등 도시공간 개발 시 설계 단계부터 구리시의 고유특성과 문화를 반영한 공공디자인을 적극 도입해 문화 환경이 조화된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그간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기적 관리 체계가 미흡했었다.

또한 디자인이 고려되지 않고 기능과 안전에만 주안점을 둔 공공시설물과 형식적인 도시건축물로 인해 도시의 정체성과 역사성 확보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구리시는 공공디자인 추진방향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시정 전분야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도시개발시 설계단계부터 반영,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디자인 활성화와 통합 디자인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뉴타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 시기에 맞춘 공공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춘로와 아차산길, 동구릉길 등 주요도로를 축으로 하고 그동안 도시의 소외감을 가져왔던 뉴타운 사업지구인 구시가지를 주요 거점으로 정해 권역별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조잡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가로환경시설물은 디자인 시범사업 등을 통헤 가로등, 버스승강장, 휀스, 볼라드 등에 대한 매뉴얼도 개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 3월 2일 조직개편 시 정책추진단에 도시디자인 업무를 신설하고, 4월 2일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련법규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최초로 공공디자인 조례 시안을 마련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조례 시안에는 공공디자인 디자인기본계획 마련, 야간경관에 관한사항, 가이드라인 설정 등을 정하고 있어 조례의 시행시 도시미관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조례 제정과 더불어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한 “구리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 공공디자인은 물론 도시경관과 도시야경까지 심의기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조례안 마련으로 인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적으로 뒷 받침 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이 본격화 되면 구리시가 세계적인 디자인 명품도시로 업그레이드 되어 도시전체가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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