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지하철 263개 역사 431개소의 자판기 운영관리 계약 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운영·관리실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역사내 자판기 사업은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장애인 등에게 우선 임대토록 돼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서 장애 1,2등급, 65세 이상 노인, 모자 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계약 1순위로 지정돼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하철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임대사업에 참여시켜 계약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임차인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고령자로 본인이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이같은 틈새를 노린 전문업체가 개입, 편법 운영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이 적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문업체 및 각종 지역단체를 통한 참여자가 약 96%에 달하고 있으며, 본인이 판단하여 참여한 임차인은 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차인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사업 수익금을 보장기관에 소득변동을 신고하고 당해 수급액 중 수익금을 차감해 지급받아야 하나, 상당수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운영 개선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알렸다. 시가 마련한 개선안은 근로·운영능력이 없는 임차인이 지하철공사에 영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수익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전문업체 개입을 차단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자판기에 계수기를 부착해 매출실적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초 임대사업자 공모시 전문업체가 개입치 못하도록 관할구청이 대상자를 추천 의뢰함과 동시에 사업취지를 충분히 설명 후 희망자를 추천키로 했다고 알렸다.

한편, 시는 관련부서에서도 관련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저소득층 중 자활의지가 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등이 가계 안정에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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