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연이어 발생한 호남과 통영의 터널 내 화재 사건 등으로 비춰볼 때 기존 터널은 여전히 안전사각 지대로 남아있으며, 하루빨리 터널안전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6월 터널 화재 사건을 계기로 도내 유사사고 방지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6월 25일~ 7월 13일까지 15일간 도내 터널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소방점검과 소방훈련 등 안전대책을 추진했다.

도내 115개 터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은 터널 내 화재 및 추돌사고에 대비한 옥내소화전 및 소화기 비치와 관리상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및 이상유무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소화기 미비치, 옥내소화전 작동표시등 미작동 등 불량 8개소를 적발해 시정조치했으며, 저압설비 및 전기설비 누전되는 곳을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또 대부분의 터널이 도심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상 유사시를 대비한 화재 등 위험성이 큰 터널 35곳을 선정, 유관기관과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해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터널 내 화재 원인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는 점을 인식, 과속방지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경찰청과 구체적인 협의 중이다.

한편, 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소방법령은 지난 97년 9월 개정됐기 때문에 소방법령이 강화되기 이전 건설된 터널에 대해서는 현 소방법 적용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경기도 내 터널 115개소 중에서도 97년 이전에 설치된 터널이 55개소가 있으며, 이중 30개소는 설치 완료했으나, 소방시설이 미설치 된 25개소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난 97년 이전 건설된 터널에 대해 관리기관인 도로공사 등에 꾸준히 소방시설을 설치 독려하고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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