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8~09년도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물사용량 1톤당 2008년은 170원 2009년은 180원으로 지난달 27일 조정 고시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건설교통부차관,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북도지사, 농업기반공사사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으로 구성된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매 2년마다 영산강 섬진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투자규모를 고려해 조정하고 있다.

2008~09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은 수변생태계 복원, 비점오염원 관리강화 등 정부의 물관리정책 추진사업 및 지자체의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등으로 인한 수질개선사업비 요구액 증가로 인해 광역시 도의 주민대표, 산업계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지자체 관련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거쳐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최소한의 재원확충을 위해 2008년도 170원/톤, 2009년도 180원/톤으로 합의 결정하게 됐다.

그간의 부과율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상하류간 고통(규제정책)과 비용(물이용부담금)을 분담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신설된 2002년도 110원/톤을 시작으로 매년 10원씩 인상 2006년도에는 150원/톤, 2007년도에는 160원/톤으로 결정 부과해 왔다.

이번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으로 2008년도는 609억원, 2009년도는 658억원의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 조성될 전망이며,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수변구역내 토지매도 신청 건수가 누적되고 있던 토지매수사업의 활성화 및 재정이 열악한 상수원 상류지역 지자체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의 확대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2006년까지 총 1925억원이 조성돼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285억원(16%), 주민지원사업 482억원(26%), 토지매수사업 831억원(45%), 기타 수질개선사업 190억원(10%) 등으로 총 1840억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주암호는 2002년부터 COD 2.6㎎/L을 유지하고 있고, 수어호는 2002년 COD 2.0㎎/L에서 2006년 COD 1.8㎎/L로 나타나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요금에 통합 고지돼 한달 평균 20톤을 사용하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달 평균 수도요금이 2008년도는 200원, 2009년도는 4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으로 영산강 섬진강 유역 물환경조성,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질개선대책인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06 ~15)’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하고 토지이용 규제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수질보전정책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등 상하류간 공영체제 구축으로 영산강 섬진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성과가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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