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내실화로 국민 참여 높여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는 국내에서는 첫 해충으로 발생된 환경 분쟁에 대해 배상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금 늦은 감도 없진 않지만 이번 배상판결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환경 균형을 깨뜨린 환경 피의자들에게 좋은 교훈으로 남는 사례가 돼 매우 반갑다.
이번 배상판결의 진원지는 국책 사업 빌미로 진해시 신항만 조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순전히 엉터리였다는 사실이다.

‘깔따구(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모기와 비슷한 유해곤충)’ 떼가 이 지역 주민에게 17억6396만원이라는 액수를 안겨준 것은 씁쓸함이 정도를 넘긴 수준이다. 분쟁위의 이번 배상 결정은 단일 환경 분쟁 조정사건으로는 최다액이다.

분쟁위는 판결에서 “준설토로 인해 유해곤충이 인근 마을까지 날아와 주민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상가 등에 영업피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배상결정은 당연한 조치다. 뒤늦게나마 배상결정이 내려졌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이다.

갑작스런 깔따구와 물가파리떼 출몰은 신항만 건설 발주처인 해수부와 시공사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전 역학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결과로 예견돼 왔었다.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인 고통만을 안겨 줬다. 실제로 곤충학계에서조차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1~2㎜ 크기의 미확인 변종 파리였다고 밝혔다.

깔따구 떼가 방역 방제로 잠재울 수 없을 정도로 통제 불능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환경 균형을 깨뜨린 환경재앙을 이번에 톡톡히 보여준 사례다.
또 하나 해충퇴치를 위해 뿌린 약제에 대한 제2차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이 지역에 90억원을 투입 곤충성장억제제인 ‘스미라브’ 90여톤을 투기장 일대에 집중 살포했다.

곤충성장억제제로 수입된 스미라브 역시 환경과 인체에 어떤 영향를 미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결과물은 없는 상태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측이 2005년에 수입허가만 났던 억제제가 유해해충을 잠시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파괴된 환경복원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곤충성장억제제나 살충제 등 과대살포로 인해 해양생태계나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그 누구도 예견할 수 없다.

현지 주민들은 “약품에 포함된 성분과 준설토속에서 각종 유충들이 썩으면서 발생한 유독성 침출수가 바다에 방류돼 인근 바다가 오히려 오염될 수 있다”고 전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는 깔따구 사건을 계기로 국책 사업 등 모든 개발에 대해 철저한 역학조사는 물론 중장기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가장 우선 순위를 두는 시스템 구축이 현실화돼야 할 것이다.

또한 1㎜ 크기의 해충이 사람이 사는 마을을 빼앗고 내쫓을 정도의 위협적이라는 사실, 또하나 다시 원상 복원한다고 해도 인적 물적 비용은 천문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값진 댓가를 치렀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통해 분쟁위의 역할론 강화는 물론 환경 분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안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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