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8월말까지 2개반 5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오수 발생량이 많은 대형 음식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시설 등 총 41개소를 선정해 오수 처리 시설에 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오수 처리 시설 적정 설치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오수 처리 시설 정상가동여부, 오수 처리 시설의 기술 관리인 선임 및 자가 측정 여부 등 환경부 훈령 제698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점검 결과 오수 처리 시설 설치 및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오수 처리 시설 관리 기준 위반 업소에는 현지 시정 또는 경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소에는 환경관리공단과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한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등 행정 처분을 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