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은 여름 행락 인파로 인한 오수 발생량의 급증과 피서지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피서지 주변 오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수질 오염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8월말까지 2개반 5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오수 발생량이 많은 대형 음식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시설 등 총 41개소를 선정해 오수 처리 시설에 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오수 처리 시설 적정 설치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오수 처리 시설 정상가동여부, 오수 처리 시설의 기술 관리인 선임 및 자가 측정 여부 등 환경부 훈령 제698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점검 결과 오수 처리 시설 설치 및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오수 처리 시설 관리 기준 위반 업소에는 현지 시정 또는 경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소에는 환경관리공단과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한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등 행정 처분을 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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