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정책 흉내 ‘뱁새가 황새’ 좇는 격

올 하반기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등이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발표는 산림자원 보호 차원에서 임업진흥권역에 공장 설립 제한을 푼다는 것이다.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행위제출 종류도 건축심의절차도 느슨하게 적용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하고 그 종류도 5종에서 2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규제개혁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은 안팎으로 찬반논쟁이 보인다.

건설 및 항만 시설 정비현장에서 중장비 건설기계에 대해 대기환경법에 따라 중복적인 배출가스인증시험도 간소화하도록 해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다.

또 2008년중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기인증된 동일엔진을 장착한 항만시설 장비 등록시에는 배출가스 인증시험도 면제토록 했다.

지자체중 가장 먼저 서울시는 내년부터 건축부문에 ‘친환경건축기준’ 을 신설 공포했다. 바로 ‘친환경건물’ 인증 제도다. 자칫 감언이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친환경 건물로 인증받은 건물 신증축, 개보수에 참여한 시공사와 설계사에게는 가점도 받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친환경정책에 적극적이다. 이는 에너지 고효율성에 따른 절약지수 등은 곧 환경오염지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변화는 이산화탄소 즉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 기준에 맞춰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 나겠다는 표출이다.

올 봄 서울시장은 미국을 방문 친환경적 생태계 보전 방안과 현실적인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시안에 대한 결과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반 환경적인 건물과 자동차다. 그래서 시는 “친환경성 확보와 에너지 절약을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정책으로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저감효과까지 해결될 수 있다면 일석이조다.

단지 인증비용 재원마련은 미지수다. 환경정책도 재원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내년 1월부터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에서 충당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을 듯싶다.

대선이후 시장경제는 극과 극을 달려온 과거 전력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또 하나 건설업계나 해당 건물주들에게는 충분히 준비가 안된 상태라는 점이 우려된다.

기존 건축물의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기반과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이 병행될 수 있는 시장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다. 엉뚱하게 해택을 받아야 할 영세한 건물주나 시공사들의 몫이 대기업 쪽으로 흘러갈까 우려된다.

건교부와 환경부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와 건교부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산자부의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등에 대해 충분한 시장 흡수력 역시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국민적인 공감속에 에너지 캠페인 동참도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현실을 정부 지자체 국회까지 당리당략적인 뻔한 경쟁 심리에서 나온 엇박자가 아닌가 싶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우리 실정을 외면한 치적쌓기용의 선진국 정책을 흉내내는 식은 뱁새가 황새를 쫓는 것과 진배없다. 미흡하지만 대한민국 선진환경지수는 아직도 한참 부족한 미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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