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 7일 산업경제국장, 재경부관계관, 도 소비자정책실무위원과, 시군 물가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추석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관기관 단체간 공조체제를 더욱 긴밀히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추석물가의 안정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을 추석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사과, 배, 밤, 배추 등 제수용품 중심의 16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 88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을 재래시장 등 현장에 배치해 가격동향을 수시 파악하는 한편,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공급물량을 평시보다 30%까지 확대 공급함으로써 주요 성수품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 및 생활용품에 대해 시중가격 대비 10% 이상 염가판매를 실시하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위생부서, 경찰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합동 지도 점검반을 편성, 가격담합인상 등의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부당한 상거래행위 적발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또는 가격 과다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아울러 주부클럽, YWCA 등 도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비싼업소 이용 안하기, 모범업소 이용하기, 검소하고 알뜰한 차례상 차리기, 재래시장에서 장보기 등 캠페인 전개와 시장별, 업소별 가격조사 결과를 지역언론매체에 공표하는 등 알뜰구매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 검소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도내 상설 재래시장(43개소)내 모든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한 광역공동상품권(5천원권, 1만원권)을 발행 유통 판매할 계획이며, 상품권 액면가 2%의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총판매금액의 1%를 결식아동을 위한 후원금으로 예치 후원금으로 예치하게 된다.

아울러 도에서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행정기관의 각종 시상품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으며 도내 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군부대 등에 추석명절 선물용으로 적극 구입 권장하고 있다.

<최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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