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산림청은 9월부터 ‘밤’을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림부에서 2001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임산물은 2006년에 최초로 떫은 감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했으며, 올해에는 품목을 확대해 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

밤 재해보험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경남 산청, 전남 구례, 충남 공주 등 밤 주산지 3개 지역이며, 1ha(1만㎡) 이상을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밤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보험대상 자연재해는 호우피해,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강풍피해, 한해, 냉해, 조해, 설해 및 그 밖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1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밤 재해보험의 시범사업 시행으로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밤 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임업의 경영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밤 생산자들이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자연재해로부터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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