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보전가치가 높은 군내 특정도서에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사진1]

군은 최근 세존도, 소치도 등 군내 특정도시 9곳에 사업비 1600여 만원을 들여 특정도서 관리 안내 표지판 설치를 마쳤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서인 이곳은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높아 환경부에서‘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곳이다.

이번에 안내판이 설치된 군내 특정도서는 설천면 상장도와 상주면의 목도 소치도 세존도, 미조면의 사도 죽암도 고도 소목과도 마안도 등 3개면 9곳이다.

군은 이곳 특정도서에 자연 생태계 보호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군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과 공작물 신증축, 택지 조성,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매립, 준설 또는 간척, 지하수 개발, 도로 신설 행위가 금지된다.

또 가축 방목과 야생, 동식물의 포획 살생 채취, 폐기물 매립 투기, 취사 또는 야영행위,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반입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특정도서 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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