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고인규)은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설계용역 수주를 위해 발주처 관계자에게 청탁의 대가로 수 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H업체 대표 안모씨(동해시 거주 남ㆍ47)와 금품을 받은 발주처 P업체 사업팀장 이모씨(삼척시, 남ㆍ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에 따르면 H업체 대표이사 안모씨는 법인자금 1억7천만원 상당을 빼돌려 주택을 구입하고, 개인 대출자금을 상환하고 개인카드 결재대금 등으로 소비했으며 또한 삼척 하장면 번천리 풍력발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대가로 4000여 만원이 들어있는 본인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이모씨에게 공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풍력발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의 대가로 받은 이모씨는 이 돈을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횡령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사관련 비리 등 여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우창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