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태계 보호를 위해 북서태평양 공해상 저층어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북서태평양 공해상 저층어업관리체제 설립을 위한 제3차 정부간 회의’가 미국 호놀룰루에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북서태평양 공해 해저에 있는 해산(seamount) 등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저층어업으로 인한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저층어업 관리문제를 논의했다고 해양수산부는 전했다.

현재 북서태평양 공해 상에서 조업중인 어선은 모두 11척(일본 8척, 한국 1척, 러시아 2척)이며 돔류인 금빛눈돔과 민사자구가 주요 어획대상어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북태평양 전체의 공해상 비참치 어종에 대해서는 어업관리체제가 없다는 점을 들어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설립 논의중인 북서태평양의 저층어업관리기구를 북태평양의 공해상의 비참치어종 전체를 관리하는 어업관리기구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조업국들은 현재 저층어업 이외에 상업적으로 관리할 만한 어업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어 북태평양 공해 전체를 관리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설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200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 수산업에 관한 결의에서 해산 등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저층어업에 대한 관리체제를 조속히 수립하도록 요청한데 따른 것이며 차기회의는 2008년 상반기중 러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