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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하기 위해 상황실을 편성하는 등 전 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겨울철새, 오리, 칠면조 등 야생조류에 의해 감염되는 고병원성 가축전염병으로 닭, 칠면조 등에 발병하면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악성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산림축산유통과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군청방역차량을 운용해 월 2회 이상 조류농가 주변에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관내 도축장, 부화장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소독상태 점검과 지도를 통해 가축집약시설에 의한 질병전파 가능성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부군수 등 10명으로 구성된 조류인플루엔자 지역방역협의회를 구성 운영 하는 등 종합적인 가축전염방역대책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농가별 방역지원 및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진천군 관계자는 조류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사나 사료창고, 분뇨처리장에 철새나 텃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을 강화 하고 조류독감 의심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군 방역대책상황실(043-539-3561)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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