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환경부에서 평가하는 지방의제 21 시범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전국 19개 지자체를 지방의제 21 시범기관으로 지정하고 그동안 추진과정심사와 지난 10월 30일 최종평가회를 거쳐 11월 1일 제천시를 포함한 5개지자체를 우수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평가항목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57개 항목이고 제천시는 환경지도자대학, 찾아가는환경교실 등 5대 항목을 중점 추진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제천시는 12월 환경부에서 기관표창을 받게된다.

지방의제 21의 의제는 함께 토의할 과제, 함께 해야할 일을 의미하며 어원은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 환경회의에서 리우선언과 함께 ‘아젠다(Agenda) 21’을 채택하고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모든 인류가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각 나라에 맞는 ‘로컬 아젠다(Local Agenda) 21’을 구성하고 추진중이며 이를 지방의제 21이라 일컫고 있다.

이번에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사례들은 ‘지방의제 21 시범사업 추진 우수사례집’으로 발간돼 전국의 지자체에 보급하게 된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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