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석 경기 용인시장은 14일 수질오염총량계획과 관련한 용인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한을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서한문에는 “우리 시 정책은 개발보다는 수질개선 사업을 선행하는 것으로 수질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행하고 있다”며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중에서 많은 민간 개발사업체의 압력과 지속적 불만에도 이를 제외한 공공계획 사업만을 체계적으로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염총량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수정법’에 의한 3만㎡ 이하의 소규모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돼 계획적이지 못한 난개발로 오히려 체계적 수질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동부권은 자연보전권역과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장기간 규제를 받아 기존 공업지역은 영세 공장이 폐업해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고 농경지역의 경우 농축산 농가의 낙후된 제반시설로 인접 하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우리시의 수질개선 의지를 먼저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시 계획안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도와주시어 수질개선과 친환경도시개발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장관님의 관심과 함께 이러한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적혀 있다.

용인시가 이처럼 시장 서한을 환경부에 전할 정도로 다급한 행보를 보인 것은 지난 9월 환경부가 용인시에 경안천 수질을 2011년 목표로 BOD 4.1㎎/ℓ을 통보하며 용인시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환경부에 목표수질을 제시했다가 재설정하라는 통보를 받고 지난 2월 5.47㎎/ℓ을 제출한 바 있으나 환경부가 수치를 4.1㎎/ℓ으로 통보한 것이다. 이에 서정석 용인시장과 우제창 국회의원, 이상철 시의회의장 직무대행 등이 10월 환경부를 방문해 용인시 입장을 밝히며 재고를 건의한 바 있다.

용인시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용인시가 세운 계획의 60%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장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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