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은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공장과 환경기초시설, 단지주변 축사 등 7개 사업장에 대해 악취 배출시설 개선권고를 내렸다.

[#사진1]사업장들은 군의 개선권고에 따라 악취방지 시설의 교체, 악취방지시설의 신규 설치, 축산분뇨 처리방법 개선 등 악취발생 저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악취 개선권고 기한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 악취개선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악취 발생을 저감시키는 시설 및 조치를 한 사업장(축사 2개소)에 대해서도 악취오염도 재검사를 실시했다. 재검사 결과 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다(1개 사업장은 기 개선이 이뤄져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

악취오염도 측정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에서 실시했으며 검사한 2개의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은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1개 사업장은 기준 이내 개선전 21에서 개선후 6(기준 15)로 판명됐다. [#사진2]

이에 청원군은 악취개선을 하지 않은 산단내 K제과와 악취오염도 재검사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단지주변 H축사에 대해 악취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군은 나머지 2개 사업장(매립장,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도 개선권고 기간 이후 악취개선 이행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개선기간 이전에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직접 방문 개선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독려하는 등 현장 확인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악취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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