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조난 등 해난을 당한 선박에 대한 예인서비스 제도가 해양경찰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고인규)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속초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조난선박 민간 예인서비스를 비영리 민간단체인 (사)한국해양구조단을 민간예인 주관단체로 선정하고 11월 1일부터 시범운영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나 기름유출이 우려되는 긴박한 사고시에는 해양경찰 경비함정으로 사고선박을 직접 예인하고, 기관고장이나 추진기 장애 등 단순 사고일 경우에는 (사)한국해양구조단에 등록된 자율구조 선박이 예인을 맡게 되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선박 예인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선박은 (사)한국해양구조단에 가입한 후 예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류비등 구조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동해지방청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해양사고나 기관고장으로 자력 항해가 어려운 선박 예인서비스 업무로 인해 해상 치안공백 등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단순 해난선박의 예인을 민간업체에 맡김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막고 더욱 확고한 해상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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