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의 목적은 항공교통센터의 시설 장애로 인한 항로관제업무 수행 불가시를 대비해 관제사의 신속한 이동, 대체시설 활용 등을 통한 비상체계의 항로관제업무 실시 등 항공교통의 위기대응 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교통관련 6개 기관과 합동해 도상훈련으로 실시하며 항로관제시설 장애발생시 신속한 항로관제 실시 및 장애복구로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지연 및 결항을 최소화해 국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수송대책 수립 등에 중심을 두고 실시한다.
항공안전본부는 이번 훈련결과를 토대로 관제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 신속한 장애복구체제 구축 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미비점을 발굴하고 보완 방안을 강구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가위기관리능력을 계속 강화해 갈 예정이다.
※항로관제시설은 국내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의 감시, 관제, 운항허가 등을 담당하는 국내의 유일한 시설로써 장애발생시 우리나라 전 공역을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확보 곤란 및 전국 15개 공항의 항공기 이륙 금지 등이 발생돼 항공교통체계를 마비시킴.
<최재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