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05년 작성 지침 지자체 배포
국토 적용가능한 생태계 연구 목록 필요


[#사진1]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이라는 주제는 21세기 환경시대의 국제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환경생태계획,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복원 등에 대한 관심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방면에서 이를 위한 연구 및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비오톱은 경관생태계획이나 자연생태계의 복원에 있어서 중심 테마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비오톱이라는 용어는 경관생태학에서 순수하게 생태학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다가 1980년대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중부유럽과 일본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연보호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어로 발전하게 됐다.

비오톱은 독일어로서 어원적으로 ‘생명, 생물인 bios’와 ‘공간, 장소인 topos’의 합성어로써 특정한 생명 또는 생물이 살고 있는 일정한 공간을 의미한다. 현재 비오톱이라는 용어는 독일식 표기인 ‘비오톱(Biotop)’과 영어식 표기인 ‘바이오톱(biotope)’이 혼용되고 있으나 비오톱 개념의 출발지인 독일식 표기를 따라 비오톱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비오톱과 서식지인 Habitat는 넓은 의미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Habitat는 특정한 종이나 개체의 서식공간을 의미하며 비오톱은 생물군집의 서식공간을 의미한다.

생물종보호는 그들의 자연적 서식처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서식공간의 보호 및 유지는 자연보호 및 생물종 보호를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한 자연과 생태계파괴를 막기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 개발대상지역의 생물군집의 서식지 각각의 고유한 환경속성인 비오톱을 조사 평가해 이를 유형화하고 지도화하는 작업인 비오톱지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비오톱은 생물종 및 식물군락의 차원을 넘어 생물서식공간 및 생태계를 공간적 종합적 관점에서 자연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비오톱지도화는 국토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한 계획을 위한 중요한 기초정보 및 계획수단이 되고 있으며, 1976년 독일연방자연보호법에서는 자연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및 정주지역에서도 비오톱지도화의 필요성을 규정했다. 이미 1995년에는 대도시를 포함 인구 10만 이상의 거의 모든 중소도시에서 비오톱지도화가 실시됐고, 농촌지역에서도 80% 이상의 비오톱지도화가 추진됐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토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한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정보인 녹지자연도나 생태자연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비오톱지도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오톱지도 제작과 연구사례로는 서울시, 성남시, 광양시 등의 지자체에서 이미 도시전역을 대상으로 비오톱지도를 제작해 발행했고 대구시와 용인시, 부천시의 경우 일부 지역이 부분적으로 작성됐으며 울산시, 대전시, 고양시, 시흥시, 원주시 등의 지자체에서 비오톱지도를 작성중이거나 계획중에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2005년 9월 비오톱지도 작성지침을 마련 각 지자체에 배포했고, 이후 계속 내용을 보완해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비오톱지도의 작성이 권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시지역중심의 이러한 비오톱지도화는 자칫 자연지역 및 반자연지역의 중요한 비오톱들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간과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자연지역 및 반자연지역(주로 농촌지역)의 비오톱지도화가 활성화돼야 하며, 국토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비오톱 유형목록과 함께 해당지역의 생태계의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비오톱적색리스트의 작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비오톱에 대한 정보를 공간적으로 표현한 비오톱지도화는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균형있는 비오톱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제적 계획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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