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9일 시청 접견실에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김천지사와 김천시에 거주하는 월 부과보험료 1만원 미만의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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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김천시 저소득 노인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지난해 10월 11일 공포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 가구 1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저소득 노인 가구에 안정적인 의료혜택과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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