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애완견 외출시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성명,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미리 준비해간 휴지와 비닐봉투로 즉시 수거해야 한다.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테리어, 스태포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위 견종들의 잡종인 개)은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물학대행위의 대상과 행위도 구체화돼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유실(유기)동물이 발생될 경우 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7일 동안 공고하고 만약 공고된 날부터 10일간 보호하되 보호기간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 동물의 소유권은 각 시, 군, 구에 귀속되게 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개)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및 판매하고자 하는 자, 동물 장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법률상 시설 및 인력기준과 판매업자 및 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기견과 관련해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애완견을 기르기 전 가족의 동의 및 사육환경을 고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선택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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