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


최근 영동지방의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를 비롯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강원 속초시는 주요 등산로 폐지 및 입산금지 지역을 1월 10일 고시했다.

입산금지 및 주요 등산로 폐지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1359㏊에 해당하며 입산통제구역으로는 국사봉~영랑호변 325㏊를 비롯 영랑호 일원(13㏊), 금호동 소재 떡바위 일원(30㏊), 만리공원 일원(50㏊), 주봉산ㆍ이목리 일원(455㏊), 청대산 일원(255㏊), 중도문ㆍ하도문 일원(108㏊), 외옹치항ㆍ농공단지 일원(123)㏊이다.

주요 등산로 폐지 지역으로는 청대산 주요 등산로(속초상고~정상부, 청대저수지~정상부, 온정리마을~정상부, 청대리막국수~정상부, 기타구간)와 주봉산, 이목리 일원, 외옹치항 일원, 속초 해수욕장 송림, 국사봉 일원(7번국도~국사봉), 장천마을~국사봉, 만리공원 일원이다.
입산금지 및 주요 등산로 폐지 기간에 대해 위반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속초시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부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160여 명의 산불감시원을 투입 주ㆍ야간 교대로 감시활동을 벌이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로 인한 대형피해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며 산불 예방기간 동안 입산금지 및 주요 등산로 폐지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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