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임흥기)은 민속명절인 설날(2월7일)과 정월 대보름(2월21일)을 맞이해 유통업자들이 농축산물ㆍ가공식품에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 1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관계기관,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축산물을 많이 취급하는 대형할인점, 품목별 전문점 그리고 원산지표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재래시장을 집중단속하게 되며 주요 단속품목은 쌀, 잡곡, 육류, 과실류, 곶감, 호도, 대추, 고사리 등 제수용품과 한과, 다류, 한약재류 등 건강식품,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이다.

따라서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 동원해 위반자를 색출하고 위반자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홍보ㆍ가두캠페인도 함께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으로 부정유통 근절에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문경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이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이 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054-553-6060)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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