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농축산물을 많이 취급하는 대형할인점, 품목별 전문점 그리고 원산지표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재래시장을 집중단속하게 되며 주요 단속품목은 쌀, 잡곡, 육류, 과실류, 곶감, 호도, 대추, 고사리 등 제수용품과 한과, 다류, 한약재류 등 건강식품,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이다.
따라서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 동원해 위반자를 색출하고 위반자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홍보ㆍ가두캠페인도 함께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으로 부정유통 근절에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문경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이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이 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054-553-6060)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