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이번에 도입한 차량탑재 주행형 주ㆍ정차 단속차량은 차량번호판을 스스로 인식해 촬영하는 시스템으로 1초당 30장의 촬영이 가능하고 주ㆍ정차 위치의 주변배경도 찍을 수 있다.
특히 위성위치 확인시스템(GPS)과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까지 갖춰 촬영과 함께 차량번호를 알아서 판독하고 단속된 위치를 지번으로 전환해 과태료 부과시 운전자에게 통보해 주게 된다.
단속방법은 주ㆍ정차 금지구역 내의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1차로 단속해 찍힌 후 5분 뒤에 그 차량이 2차로 다시 찍히면 자동으로 과태료 가 부과된다.
공주시는 일반 차량의 단속은 물론 사업용 차량(택시 등)도 지정장소 외 주ㆍ정차 시에는 1차 단속 예고 없이 단속키로 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첨단 단속시스템 도입으로 단속활동에 따른 민원마찰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과 형편성을 높이는 한편, 시내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주=김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