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고인규)은 2008년도 한·일 양국어선 조업조건 등 합의 결과 변경사항을 일본 EEZ(배타적 경제수역)에 출어하는 어민을 대상으로 피랍 예방과 안정적인 조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이번 입어절차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일부 내용이 신설 변경됐으며 신설 내용은 시험연구 및 교육실습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채포조건이 있다. 변경 내용은 별지 양식의 선창이 어창으로 어창 용량 기입시 소수점 기재에서 올림정수 기재 등이며 변경된 입어절차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08년 2월 15일까지는 종전 조업일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2008년도 입어 규모는 오징어 채낚기어선 등 10개 업종 1000척씩이며 작년 규모에 비해 각국 25척씩이 감소했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우리어선의 일본 피랍은 2006년 10척에서 2007년 15척으로 증가했으며 피랍사유는 제한조건위반 8척, 영해내 불법조업 4척, 정선명령 위반 2척, 금지해역 내 조업 1척이었다. 입어 규칙 위반으로 피랍됐을 경우 많은 경비가 들고 높은 벌금은 물론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며 일본 EEZ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은 입어규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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