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3.5톤 이상 노후 경유차량은 저공해시설을 장착해야 한다.

안양시는 지난 9일 7년 이상 경과한 경유 자동차는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1]경유자동차 저공해시설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3.5톤 이상의 경유차는 올해부터, 2.5톤 이상 3.5톤 미만 차량은 내년부터 실시된다.

이달 중 저공해조치 의무화 대상차량에 대해서는 명령통지서를 발송될 예정이며 차종에 따라 70만원부터 최고 808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고,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된다.

시는 또 95년 이전 등록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권고하고 최고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이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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