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은 우리나라의 경우 4년에서 6년 간격으로 유행해 왔는데 그 대부분이 2차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초등학생이었고 심한 합병증이 생기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어 이에 국가적으로 2001년도부터 홍역을 완전히 퇴치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취학아동에 대해 입학 전 반드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의 기억에 의한 예방접종 확인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증명서 양식 및 아기수첩을 지참해 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의사의 확인을 받고, 입학시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홍역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가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95% 이상이 홍역에 걸리는 전염성이 강한 질환으로써 2회 예방접종(만 12~15개월, 만 4~6세)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아이들을 홍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학 전에 반드시 모든 아이의 홍역 예방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접종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문의 문경시보건소 예방접종실054-550-6477).
<정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