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신현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를 생산 및 수입한업체를 대상으로 2008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2008년 1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생산자책임재활용재도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재활용의무대상은 제품ㆍ포장재를 제조 및 수입한 업체에서는 2008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다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당해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다.

재활용의무대상으로는 크게 제품과 포장재로 구분되며 제품은 전자제품(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류, 전지(산화은전지 수은전지 리튬전지 니켈카두뮴전지 망간전지 알카리망건전지 니켈수소)류, 윤활유, 타이어, 형광등으로 세분구분된다.
포장재는 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 유리병, 종이팩, 합성수지 포장재(PET병, 발포합성수지, 단일재질 폴리스틸렌페이퍼, PVC, 기타합성수지 용기류 및 복합재질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로 구분된다.

아울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제출서류 및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자원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epr.or.kr)를 참고하거나 전북지사 제도운영팀(063-530-0821~2)으로 연락하면 된다.

<강남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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