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시정 견문보고제는 진주시 공무원이 주민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시민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발견해 개선함으로써 시민 위주의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는 전 공무원을 시정 견문보고 요원으로 육성하여 견문보고제를 생활화하여 시정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해 주는 참 봉사행정을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견문보고 계획 건수를 2,440여건으로 정하고 전 부서별 목표량을 할당해 이행토록 했으며, 분기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연말에 6개 실적우수부서와 15명의 견문보고 참여 우수 및 처리 유공 공무원을 선발 표창한다는 계획이다.
도로, 교통, 상·하수도, 녹지, 환경, 청소, 가로등, 체육시설, 공공시설물 등 시민생활에 불편사항 등이 신고 대상이며, 접수된 내용 중 120기동대에서 처리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자체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해 최대한 빨리 처리토록 하게 된다.
<강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