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내 식육판매업소 및 밀도살 우범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행정,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명예감시원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 가축의 밀도살, 젖소고기 및 수입육을 한우고기로 둔갑판매하는 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단속, 식육판매업소에서의 식육거래기록내역서 작성 및 비치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정축산물 유통행위나 부정행위 발견시 군, 경찰서, 농산물 품질관리원등에 신고를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고창군 산림축산과(063)560-2393)로 연락하면 된다.
<강남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