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시장 김학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를 맞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난방비 지원을 시행중이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만~120만원 미만인 계층이 해당된다.

난방비 지원액은 가구당 월 10만원으로 하되 가구별 인원과 소득을 감안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정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기는 매년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4회로 나눠 지급하고 지원대상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08년 1월에 78가구 152명에 780만원을 지원했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중이며, 대상자가 직접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조사 후 지원이 결정된다.

<강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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