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이익보다 전체 이익이 우선
자원순환은 유일한 상생의 길


전국의 건설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로 몰리고 있다. 이유는 시장보다 싼 반입단가 때문이다. 이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달부터 반입 건설폐기물의 가연성 혼합 비율을 50%에서 30% 이하로 제한했다. 수도권매립공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한 해 동안 반입된 폐기물의 총량은 484만4000톤이며 이중 건설폐기물이 270만8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는 논평을 내고 영구적인 매립지 사용을 위한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규제라 찬성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는 반입규정 강화로 인해 건설폐기물이 임시집하장에 넘쳐나고 있으며 규정강화로 인해 종사자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읍소했다.

이 논란의 중심은 국토 활용의 효율성에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또 대단위 매립시설 자체가 혐오시설로 분류돼 입지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 후 대체 매립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반입단가가 저렴하고 처리하기 쉽다는 이유만으로 매립 처리하겠다는 업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업체의 사소한 금전적 이익에 비해 매립지 추가 조성은 천문학적 비용이 가중되는 문제이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문제의 원인이 스스로에게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할 것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의 과반수 이상이 건설폐기물로 뒤덮이고 있다. 이는 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소각비용 보다 6배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가연성 쓰레기를 매립쓰레기와 함께 버리는(일명 비빔밥) 업체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가연성폐기물의 반입량을 30% 이하로 줄인 이번 규제는 매립지 수명을 상당기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또한 폐기물에 다량 포함된 플라스틱류는 상당기간 분해가 되지 않아 매립지 안정화에도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건설자원협회는 새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에 위배되는 정책이라며 반입규정 강화에 이은 차기 반입수수료 인상 움직임은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연쇄도산에 이를 것이라 경고했다. 하지만 매립단가 인상을 이유로 반입의 어려움을 문제 삼는 것은 세계적인 재활용, 재이용 추세에도 멀어지는 주장이다. 건설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최대한 분리해 매립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현재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폐기물을 가능하면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에 관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재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폐기물 처리 관련업계는 매립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사업방향을 수정해 가야 할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가 오늘처럼 전국 건설 폐기물의 집합소로 남는다면 추가 조성을 위한 국민부담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결국 상생의 방향은 자원순환에 있음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