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지역범위는 바닷가와 연접되는 서부면 지역인 궁리, 상황리, 거차리, 어사리, 남당리, 신리, 죽도, 성호리 일부로 지원범위는 수산업분야 및 비수산업분야로 2개 업종 영업활동시 중복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대상 업종별 기준은 수산업 분야는 면허(양식업), 허가어업(어선), 신고어업(맨손), 육상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이고 비수산분야는 일반음식점(횟집), 숙박업(여관, 모텔, 펜션, 민박), 수산물 유통업(도소매), 낚시업이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세대별로 주민등록기준 2007년 12월 7일 이전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이며 주소지가 타 시, 군, 읍, 면, 동에 돼 있어도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으로 돼 있는 자도 선정기준에 포함된다.

한편 군은 생계안정자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1월 31일까지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홍성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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