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
한편 해수부는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를 ‘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조기(2940톤), 명태(8780톤), 고등어(4650톤), 갈치(1890톤) 등 성수품 공급을 평소보다 1.7배 정도 늘려 민간과 공동으로 적기에 방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지 위판 물량과 원양산 반입 물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거쳐 시중에 원활히 유통시킬 계획이다.
또한 해수부는 이 기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협,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추석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도·소매 및 재래시장 등에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