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민들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시민 4300여 명이 서명한 지방세법 개정발의에 찬성 서명부를 충남도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시민들은 서명부를 통해 “지역개발세는 그동안 수력(1992년)과 원자력(2006년)에만 과세되고 공해 유발이 가장 많은 화력발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4일 국회의원(홍성ㆍ예산 홍문표 의원 대표) 51인 공동발의로 국회행자위 법안 심사소위 심의통과는 됐으나 행자위에서는 부처간의 이견을 이유로 법안소위로 환송해 놓은 상태로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기 제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가 해당되는 지자체는 충남 보령과 당진을 포함해 전국 10개 시도의 18개 시·군이 해당되고 발전량 1㎾/h당 0.5원을 과세하면 올해 예상되는 도세는 보령시가 232억 당진이 195억원 등 전국 133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령시의 경우 화력발전 지역개발세가 부과될 경우 연간 157억원이 예상돼 이는 보령시의 연간 받아들이는 시세 300억원의 52%에 해당되는 막대한 돈으로 낙후된 지역개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자원부에서는 지역개발세 부과는 발전단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지역개발세는 발전사업자가 부담해 이중과세가 아니고 한전의 경영수지가 5년간 연평균 순이익 2조5000억원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어불성설’ 이라는 주장이다.

<보령=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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