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해안 꽃게는 2002년 1만8000여 톤의 어획을 보인 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2004년에는 2300톤으로 최저를 나타냈으며, 그 후 약간 증가해 2006년에는 4700여 톤으로 예년 수준의 약 50%로 저조한 어획량을 보였다.

이러한 서해 꽃게 어획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2006년부터 자원회복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꽃게 자원회복을 위한 관리방안의 적극적인 수행과 더불어 작년 꽃게 산란기 및 성육기 동안의 수온상승 등 서식환경의 호조로 가입군의 증가와 어업인의 자원회복 의식 고취 등에 의한 적극적 어린 꽃게 관리로 2007년 인천지역 꽃게 어획량은 전년과 평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은 어획을 나타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자원회복의 징후를 보였다.

따라서 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서해안의 대표적 수산물인 꽃게 자원을 안정적 수준으로 회복해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꽃게 어획기준체장을 보다 용이하게 계측할 수 있는 ‘꽃게 측정자’ 1000개를 제작해 배부하기로 했다.



▲ 꽃게 측정자 앞면




▲ 꽃게 측정자 뒷면


꽃게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 의거 두흉갑장 6.4cm(현 금지체장, 생물학적 최소형, 최대두흉갑폭 14cm) 이하의 소형개체를 잡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매년 서해안에서는 봄(4~6월)과 가을(9~11월)에 꽃게잡이가 한창인데 특히 이른 봄어기, 늦은 가을어기에 소형꽃게들이 많이 어획되나 정확한 측정없이 개략적으로 판단한 후 포획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꽃게 측정자를 통해 수산자원보호령에 명시돼 있는 꽃게의 금지체장(두흉갑장 6.4cm, 최대두흉갑폭 14cm)을 현장에서 바로 간편하게 확인해 혼획된 소형개체를 바다에 재방류함으로써 후속자원을 증식시켜 후손 만대에게까지 풍성한 꽃게를 물려주자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이 측정자에는 꽃게 금지체장 기준뿐만 아니라 꽃게 자원보호를 위한 수산자원보호령 규정이 표시돼 있고 또한 목걸이와 자석이 부착돼 있어 어선에 비치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됐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꽃게의 포획금지 규정을 선상에서 간편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서해안을 대표하는 꽃게 자원을 안정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연구와 대어업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꽃게의 안정적 자원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연구소 등 공동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린 꽃게 및 알을 품고 있는 암컷 꽃게를 잡지 않으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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