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 “청라지구 대림산업 보냈다” 주장

대림산업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강력 반발


대성산업(주) 신도림복합센터 건설현장에서 반출된 건설폐기물 ‘슬라임’을 두고 관련자들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아 온갖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달 대성산업 신도림 현장은 기초공사 중 발생한 ‘슬라임’ 5000㎥를 토사로 둔갑시켜 외부로 반출(본지 343호, 2008년 1월 28·29일)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 신도림 대성산업 건설현장에서 반출된 건설폐기물 슬라임을 두고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고, 구로구청 역시 관련내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당시 대성산업 측은 현장에서 발생된 ‘슬라임’을 “인천 청라지구 내 대림산업(주) 건설현장으로 보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작 슬라임 반출지로 거론된 청라지구 대림산업(주) 담당자는 “신도림 현장에서 반입된 토사는 있을 수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더 나아가 토사를 반입할 경우 ‘사토반입동의서’를 작성해 양질의 토사만을 반입할 것을 약속한다며 관련서류까지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신도림 현장 ‘슬라임’을 토사로 반출시킨 ‘D'건설 관계자는 관련서류 공개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왜 다른 주장을 할까’ ‘왜 숨기려 할까’ ‘혹시 더 큰 잘못을 덮기 위한 의도가 숨은 것은 아닌가’ 등 온갖 의혹을 낳고 있다.

현재로선 건설폐기물이 분명한 ‘슬라임’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출됐으며, 절대 보내져선 안 될 곳으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신도림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 등이 김포공항 뒤쪽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말이 관련업계에 나돌고 있다고 전해진다.

구로구청 “그게 뭐죠?” 반문…내용도 몰라
건설폐기물인 ‘슬라임’ 수천 톤이 불법적으로 버젓이 반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자체인 구로구청은 전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환경관리 업무 대다수를 위임받아 실행하는 지자체가 정작 현장의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더불어 합법적인 건설폐기물 처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상황이지만 정작 담당자는 ‘슬라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구로구청 건설폐기물 담당자는 “일반토사가 아니면 건설폐토석으로 당연히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답변하면서도 정작 신도림 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불법반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고, 더 나아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슬라임이 무엇이냐”며 오히려 반문했다.

또한 지정폐기물 담당자 역시 ‘슬라임’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문제가 된 사례가 없다”라며 유해성 여부를 일축했고, 유해성에 대한 검사를 해볼 의지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체크해서 지침을 내려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이는 지자체의 환경관리 수준과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정보 습득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자세만 취하고 있다는 질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환경관리 능력 태부족
최근 도심지 건설현장에선 연약지반 보강을 위해 파괴된 흙입자와 고압경화재를 혼합 교반해 대구경의 원주형 고결체를 조성하는 공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이때 분출되는 물질이 ‘슬라임’이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 4·6월 두 차례에 걸친 질의응답을 통해 건설공사장의 지반보강용 등으로 사용한 ‘슬라임’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건설폐기물의 종류 중 건설오니에 해당한다고 알린 바 있다.

이처럼 굴착공사나 지하구조물공사를 하는 경우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한 ‘슬라임’은 건설폐기물임이 분명하고, 배출자는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해 보관해선 안 된다.

지금껏 구로구청은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현재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은 관할지역 건설현장을 관리함에 있어 대부분 시공사가 제출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만을 보관 비치하고 있을 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현장답사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각종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수준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국가차원의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현재 통합환경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중이며, 이 연구에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능력배양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포함하고 있다.

<박순주 기자ㆍ사진=최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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