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오염방치법(水污染防治法, Wate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Law) 개정안에서 규제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오염업체에 대해 벌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최고 벌금이 증가한다.

개정안을 보면 위반강도에 따라 그 벌금은 두 배에서 다섯 배까지 차이가 난다. 또한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기업은 폐쇄된다.

중국공산당 법제위원회는 “벌금의 양은 위반강도에 따라 책정돼야 한다. 벌금이 너무 적으면 ‘위반에 드는 낮은 비용’에 대한 오래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오염업자에 대한 저렴한 벌금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다.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공무원들은 불법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에 비해 현재 벌금형 수준은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 ‘양동이에 물 한 방울’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또한 수질오염사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오염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법제위원회에 따르면 이 보상액은 벌금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오염업자의 ‘오염비용’을 더욱 늘리게 된다.

오염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관련업체들은 환경모니터링기관에 위탁 환경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모니터링 기관들은 위탁을 수락해야 하며 정확한 통계를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은 법기관에 대해 보상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법적 도움을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ㆍ자료=신화뉴스청(Xinhua News Agency)>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