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727회, 에어라이트 연결 전선 절단 34회, 자진철거 247개, 강제수거 54개.
이 수치는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창규)에서 2007년에 불법 에어라이트광고물 야간단속을 하면서 거둔 실적이다. 야간에 다량으로 설치되는 지역 21군데를 집중관리해 301개의 불법 에어라이트를 정비했다.





에어라이트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서 있는 기둥모양의 풍선 광고물로 무법자 대장군 행세를 하며 통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심한 경우는 전기줄을 길게 늘어뜨려 차도까지 설치돼 행인의 발걸음을 잡고 어린이가 풍선 장난감인양 장난하다 감전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반드시 제거해야 할 골치 덩어리 간판이었다.

이에 권선구에서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불법간판으로 간주 지난 일년간 꼬박 주 2회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일일 5명씩(연인원 480명)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유동 광고물인 에어라이트는 계고 없이 수거가 가능한 광고물이지만 불법광고물의 근절은 광고주들의 자정능력과 준법정신이 뒷받침돼야 하는 일이므로 강제집행보다는 자진정비를 꾸준히 유도, 광고주와의 시간 싸움을 단축했다.

그 결과 자진철거 247개 중 195개인 78.9%가 3회 경고만으로 스스로 정비했고 2~3회 경고가 더 주어지면 대부분 자진정비가 이뤄졌으며 일부 업소의 이행되지 않는 광고물은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부득이 강제수거했다.

현재 야간에 출몰하는 29개의 에어라이트가 있지만 그중 9개 정도가 숨바꼭질을 하며 단속을 받고 나머지는 집중적인 경고로 자진 철거된 상태다.

권선구청장(김창규)은 “앞으로는 신흥개발지와 대규모 아파트분양단지 내에 에어라이트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도심지역은 정착단계로 접어들어 신흥개발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간간이 발생되는 신규 개업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면 에어라이트 없는 한결 향상된 도심거리가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장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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