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여파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서민가계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등 생활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물가안정’과 위조 상품 등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도와 시, 군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물가 안정 지도ㆍ점검반’을 편성해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등 3개시에 대해 물가안정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본격 계도활동에 나선다.

물가안정 지도ㆍ점검반은 점검대상 지역을 방문해 올 1~2월 중 전년말 대비 2.0% 이상 오른 59개 품목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물가 오름세에 편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를 권고하고 업소 방문시 시장물가 정상가격 판매 권고문안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물가안정 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위조상표와 위조상품 등 불법상품 거래 단속도 함께 실시해 건전한 상거래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에서는 올 1~2월 중 인상된 지방공공요금은 2007년 말 기준으로 환원 조치하고 향후 지방공공요금은 동결하도록 하는 추진계획을 공공요금 관련 실과와 시군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도에서는 물가안정과 관련해 지난 3월 13일 도 관련실과와 시군, 소비자단체 등 유관 기관ㆍ단체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 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해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협의한 바 있다.

행정부지사 주재로 주 1회‘정책조정회의’시 물가안정 관련 실과장(10부서)이 참석하는 '물가안정 대책 담당관 전략회의'를 개최해 행정부지사가 추진실적을 직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3월 말에는 물가와 관련된 ‘음식업ㆍ숙박업 시ㆍ군 지부, 이ㆍ미용사회, 재래시장 상인회’ 등 직능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물가안정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솔선해 자율적인 물가인상 억제 등 물가 안정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현행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200개 업소에 대해 업소당 5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려던 당초계획을 지원 금액 및 대상 업소수를 좀더 확충해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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