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커피점 보증금 사라져
6월까지 회수시 종전처럼 환불 실시


환경부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20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20일부터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이나 스타박스 등 커피전문점에서 고객이 1회용컵을 이용할 때 지불했던 50~100원의 컵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둬 구입매장으로 1회용컵을 되가져 오는 경우 종전처럼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그동안 패스트푸드점 및 커피전문점은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을 체결해 1회용컵 한 개당 50~100원을 보증금으로 받은 뒤 이를 환불해 주거나 환경장학금이나 환경보전지원자금으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미환불금(고객이 환불받지 않은 금액)을 기업의 판촉비용, 홍보비 등으로 사용함에 따라 사용용도의 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 1회용컵 보증금에 대한 법적근거도 없이 소비자로 하여금 비용을 지불하게 했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보증금을 부과해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종이컵 회수율도 감소추세를 보여 컵 보증금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업계나 소비자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제도로 판단돼 컵 보증금제도의 시행여부를 업계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공약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1회용 종이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매장부근이나 공공장소 등에 컵 회수대를 설치하고 이를 회수ㆍ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 업체별로 프로모션 캠페인운동도 전개토록 해 고객이 1회용컵을 가져올 경우 횟수에 따라 할인쿠폰 또는 사은품 등을 제공하고, 개인컵을 소지한 소비자에겐 커피가격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발적 협약제도를 보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중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를 계속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박순주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