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청이 구내 자동차와 시설물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인 건물에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며 공장 및 주택,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제외된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일까지 사용분으로 서대문구내 시설물과 자동차에 총 30억원 이상이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달 31일까지 금융기관 및 인터넷(http://etax.seoul.go.kr)도 납부하면 된다. 납기기한을 넘길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