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자동차·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

▲ 서대문구청이 구내 자동차와 시설물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서울시 서대문구청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해당 건축물과 자동차에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인 건물에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며 공장 및 주택,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제외된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일까지 사용분으로 서대문구내 시설물과 자동차에 총 30억원 이상이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달 31일까지 금융기관 및 인터넷(http://etax.seoul.go.kr)도 납부하면 된다. 납기기한을 넘길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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