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을 줄이기 위해 동대문구가 환경신문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자동차 매연 공사장 소음·진동 및 먼지발생, 악취산업체의 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하천에서 불법세차, 유독물 유출 및 불법 방치, 쓰레기 불법소각,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 등이다.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하고 처리상황에 따라 신고인에게 알려주며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돼 처벌되면 사안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환경신문고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원은 절대 보장된다고 관게자는 말했다.

신고 방법은 국번 없이 128 또는 02-2127-4656,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과 홈페이지 및 서면, 방문 신고하면 된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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