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에 옥외광고물 포함

▲ 압구정동 H상가 옥외광고물 시정 후 모습.
서울시 강남구는 4월 1일부터 건축허가시 광고물설치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그간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헤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가운데 강남구는 광고물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건축허가시 광고물설치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건축허가시 광고물설치 가이드라인 적합여부를 사전검토 후 광고물설치계획서 적정여부를 2차로 검토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당초 광고물설치계획서에 적합하게 광고물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광고물의 형태나 색상 등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돌출형 간판의 경우 업소당 1개, 가로 0.8m·세로 3m 이내 크기로 한정한다. 5층 이상 건물은 4층까지, 4층 이하는 3층까지 설치가 제한되고 5층 이상에는 설치 불가하다. 가로형 간판 역시 업소 당 1개만 허용하며 세로 0.8m 이내, 가로크기는 업소의 가로 폭 이내로 한정하고 건물의 최상단에만 설치 가능하다. 지주형 간판은 설치하지 못한다.

구청 관계자는 “광고물 설치 계획을 건축계획 단계에 포함시켜 이제 옥외광고물도 건축물 및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유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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