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최근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이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방문, 관련 법규 등에 대해 설명과 상담을 해주는 식품제조업소 현장 멘토를 운영한다.

대상은 과자, 김치, 두부, 조미식품 등 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는 안양 관내 93개 업체로 멘토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7일부터 18일 사이에 시(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031-389-2236)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이중 소규모이며 시설이 열악한 업소와 담당공무원을 1:1로 연결해 오는 5월부터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멘토의 주된 내용은 식품제조와 공정 위생관리, 식품 표시기준, 품목제조 보고, 원료수불대장 및 생산 작업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들로 담당공무원의 친절하면서도 자세한 안내 및 상담서비스로 업주의 편의를 돕는다.

담당부서 공무원은 식품제조 관련 법규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복잡하고 수시로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전달로 식품위생 안전 및 업주의 자율 위생관리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위민행정 구현 차원에서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기환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